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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23.03.21
직장내성추행 형사처벌에 각종 보안처분까지 가능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직장내성추행은 형법 제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때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므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폭 넓게 적용된다. 과거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회사 내부적으로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문제 삼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인식은 개선되었고, 특례법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무마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추세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1191657171167992c130dbe_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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