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기가 발전할수록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몰카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 하는 범죄이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시 단순히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02221403325984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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