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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23.12.01
동성성추행 성폭행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동성성추행, 동성성폭행의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보다 가볍게 여겨져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어렵다.

신고를 하더라도 장난, 친밀한 표현이라고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신체 부위에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접촉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성추행에 해당되어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에서 핵심은 고의성이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때 과실로 인한 접촉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기사출처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130930126622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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