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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6.12
중학생 성폭행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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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생 성폭행 증거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1) 신체검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성폭행증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먼저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서 신체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 가해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사건 발생 후 72시간이 지나면 DNA분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시간 내에 방문하셔야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샤워 및 양치를 하거나 대소변, 옷 갈아입기 등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 사건 발생 직후 그대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해진단서와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내역

 

신체검사를 통해 성병이 발견되었다면 일반 성폭행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죄명이 변경됩니다. 

 

또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성폭행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3)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전 후로 주고 받은 카톡 및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로 활용가능한데요.

 

만약 내용이 삭제된 상황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증거를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받았던 통화녹음본이 있다면 성폭행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신빙성있는 진술

 

피해자와 부모님께서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게 되면 이후 피해자 진술 조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진술 조사는 피해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조사가 이어질 때마다 진술이 바뀌거나 번복되면 안됩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과 마지막의 진술이 동일해야만 진술이 일관성 있게 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 판단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모두 그렇겠지만,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떠올리는 것이 더욱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기에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사건을 진행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더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법에서도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인인 가해자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가해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가해자 처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신고하면 무조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만약 중학생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일 땐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옹호하며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받게 됩니다. 

 

간혹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더불어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학생성폭행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가해자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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