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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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가해자 징역 3년 받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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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성추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제대로 처벌하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A.
누구든 성적 권리, 자신의 영역을
타인으로부터 침범 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죠.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의 탓인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성욕 충족을 위해
도구화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참담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에 성적인 침범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셨다면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편의, 누군가의 욕심 등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도움되지 않을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죠.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은 이러한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 가운데 성추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동급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도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동 청소년을 위협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은 가해자 역시
교육 받고 성장해야 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 나이의 가해자일수록 교화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인 상황 때문에 형사소송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듯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의 경우,
또다른 방법으로 가해자를 벌하게 됩니다.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가해자가 어린 나이의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그러한 나이대의 가해자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면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성추행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그 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 텐데요.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런 고민을 내려놓고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우선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소송부터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을 거치는 것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가려 가해자에게 죄가 있음이 판단될 것인데요.
이러한 형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학교폭력성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겪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이며,
피해자가 겪고 있는 손해와의 인과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과정은 관련한 서면 작성 등이 이어지는데요.
피해자의 심신 안정을 위해 피해자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조금 떨어져서 일상을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민사소송 절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해당 사건이 치유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학교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학교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질문해주시기도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여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의 죄에 따른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소송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징계 결과 가해자가 봉사, 등교 정지, 강제 전학 등
상황에 따른 학교 차원의 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학폭위까지 열어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의 학교폭력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를 보듬고 가해자를 응징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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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성적 권리, 자신의 영역을 타인으로부터 침범 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죠.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의 탓인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성욕 충족을 위해 도구화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참담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에 성적인 침범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셨다면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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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성추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제대로 처벌하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A.
누구든 성적 권리, 자신의 영역을
타인으로부터 침범 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죠.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의 탓인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성욕 충족을 위해
도구화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참담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에 성적인 침범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셨다면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편의, 누군가의 욕심 등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도움되지 않을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죠.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은 이러한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 가운데 성추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동급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도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동 청소년을 위협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은 가해자 역시
교육 받고 성장해야 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 나이의 가해자일수록 교화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인 상황 때문에 형사소송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듯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의 경우,
또다른 방법으로 가해자를 벌하게 됩니다.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가해자가 어린 나이의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그러한 나이대의 가해자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면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성추행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그 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 텐데요.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런 고민을 내려놓고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우선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소송부터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을 거치는 것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가려 가해자에게 죄가 있음이 판단될 것인데요.
이러한 형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학교폭력성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겪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이며,
피해자가 겪고 있는 손해와의 인과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과정은 관련한 서면 작성 등이 이어지는데요.
피해자의 심신 안정을 위해 피해자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조금 떨어져서 일상을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민사소송 절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해당 사건이 치유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학교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학교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질문해주시기도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여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의 죄에 따른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소송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징계 결과 가해자가 봉사, 등교 정지, 강제 전학 등
상황에 따른 학교 차원의 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학폭위까지 열어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의 학교폭력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를 보듬고 가해자를 응징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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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성적 권리, 자신의 영역을 타인으로부터 침범 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죠.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의 탓인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성욕 충족을 위해 도구화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참담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에 성적인 침범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셨다면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