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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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 피해로 형사소송 중에 가해자가 공탁금을
맡겼다고 해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A.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는 형사공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사건을 진행 중인 피해자라면 새로 이러한 제도를 알게 된 상황일수도,
이미 이 제도를 통해 가해자가 공탁금을 맡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아마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데요.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로
빠져나갈 수 있고 엄벌을 위해 합의를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거절 당한 가해자는
그대로 물러서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형사공탁제도를 통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얻어
감형 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것이 실패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그러한 노력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합의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공탁금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형량이 선고되기 적전에,
피해자 측도 모르게 공탁금을 맡기고는
이를 감안하여 형량을 감경 받고
공탁금을 도로 찾아가버린 사건이 있었죠.
이렇듯 피해자도 모르게 갑작스레
공탁금을 맡겨버리고는 감형까지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공탁을 맡기는지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공탁 제도상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했고 이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려 보복 범죄,
스토킹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기에,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도
형사 사건의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손쉽게 감형 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공탁을 통지하는 방법이
간소화되어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
공탁금이 맡겨지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감형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 시도 없이
공탁금을 맡기는 사건, 선고 직전에
기습 공탁을 하는 상황 등 문제점이 상당합니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맡겨진 공탁금은
존재를 몰라 피해자가 수령해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 등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성범죄 피해 사건으로 형사 소송 중에 계신 피해자라면
여전히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공탁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
보통 합의금 협상이 결렬된 경우
가해자가 택하는 방식이 공탁인데요.
합의를 통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을 했음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감경되는 것인데요.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공탁금이 성범죄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에 대한 회복을 도모했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경 정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공탁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갑작스러운 공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공탁 사실을 파악했다면
형사사건 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서,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통해 조치해야 합니다.
-
공탁이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면,
상당 금액의 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한 점 등에 따라 결정한다는 식인데요.
피해 회복 명목으로 존재하는 공탁금이지만,
정작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공탁금이기에 사실상 가해자를 위한 공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또 다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
공탁을 거절한 피해자도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성범죄로 얻은 신체적, 정신적,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인과성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치유의봄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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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성적 권리, 자신의 영역을 타인으로부터 침범 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죠.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의 탓인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성욕 충족을 위해 도구화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참담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에 성적인 침범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셨다면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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