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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A.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성적인 권리를 침범 당하지 않을 권리는,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자신의 성적 욕망만을 충족하기 위해
폭행, 협박 혹은 권력 등을 이용하여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피해 사실을
신속히 도움 받을 만한 어른,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찾기 어려워지고
신빙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가를 찾으라고 권하는 것인데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져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인정 받기 어려움에 따라
더욱 큰 고통과 상처로 피해가 남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강제적인 성적 행위 등의
위협에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한 추행 범죄가 발생했다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큰 죄이기에
가해자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물증이 없는 상태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다툼에 따라서
사건이 판가름되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면
진술을 하는 미성년자 피해자로서도
진술 조사가 더욱 난이도 높고
심적으로 지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변호 전문가를 통해
진술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훼손될 가능성을 줄이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사건이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서
당한 사건이라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환경에서
가해자를 마주치게 된 상황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행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성인으로부터 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아청법 제8조의2 2항에 따라서,
성인이 미성년자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사실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이러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는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피해자를 상처입히는데요.
미성년자로 성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변호 전문가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유추 가능했던 상황을 입증하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 피해자가 또래 학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는
제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미성년 피해자가 어린 만큼
가해자의 연령 또한 어리기 때문에
가해자가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 받아
가벼운 교육 등의 처벌로 끝나버리곤 합니다.
심지어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죠.
다만 10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사건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해자를
벌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학교폭력위원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법과 민법은 다르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해당 피해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실질적인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 측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학폭위를 통해 가해자를 교내 징계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민형사 절차에서 사건을 입증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필수 사항은 아닌 선택이므로
피해 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방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희망하기도 하지만,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택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합의를 하실 때에는 가해자 측 이야기만 듣고
속아서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내다보이는 사안인데요.
이 때문에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겪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홀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 피해자를 노려 헐값에
합의해버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의 전에 합리적인 금액인지,
합의서 조항에 피해자에게 독이 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지고 합의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 측을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차 가해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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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성적 권리, 자신의 영역을 타인으로부터 침범 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죠.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의 탓인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성욕 충족을 위해 도구화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참담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에 성적인 침범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셨다면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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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자인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A.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성적인 권리를 침범 당하지 않을 권리는,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자신의 성적 욕망만을 충족하기 위해
폭행, 협박 혹은 권력 등을 이용하여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피해 사실을
신속히 도움 받을 만한 어른,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찾기 어려워지고
신빙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가를 찾으라고 권하는 것인데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져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인정 받기 어려움에 따라
더욱 큰 고통과 상처로 피해가 남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강제적인 성적 행위 등의
위협에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한 추행 범죄가 발생했다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큰 죄이기에
가해자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물증이 없는 상태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다툼에 따라서
사건이 판가름되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면
진술을 하는 미성년자 피해자로서도
진술 조사가 더욱 난이도 높고
심적으로 지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변호 전문가를 통해
진술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훼손될 가능성을 줄이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사건이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서
당한 사건이라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환경에서
가해자를 마주치게 된 상황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행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성인으로부터 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아청법 제8조의2 2항에 따라서,
성인이 미성년자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사실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이러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는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피해자를 상처입히는데요.
미성년자로 성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변호 전문가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유추 가능했던 상황을 입증하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 피해자가 또래 학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는
제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미성년 피해자가 어린 만큼
가해자의 연령 또한 어리기 때문에
가해자가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 받아
가벼운 교육 등의 처벌로 끝나버리곤 합니다.
심지어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죠.
다만 10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사건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해자를
벌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학교폭력위원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법과 민법은 다르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해당 피해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실질적인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 측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학폭위를 통해 가해자를 교내 징계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민형사 절차에서 사건을 입증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필수 사항은 아닌 선택이므로
피해 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방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희망하기도 하지만,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택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합의를 하실 때에는 가해자 측 이야기만 듣고
속아서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내다보이는 사안인데요.
이 때문에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겪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홀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 피해자를 노려 헐값에
합의해버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의 전에 합리적인 금액인지,
합의서 조항에 피해자에게 독이 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지고 합의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 측을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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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에 성적인 침범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셨다면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