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로와 그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사법 당국에서도 칼을 빼들었다.
사법 당국에서는 기존에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가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피해자를 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물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추행에 해당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추행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꼭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저항을 직접적으로 제압한 정도의 물리력이 아니라고 해도 폭행으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폭행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추행이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기습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와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관련 혐의를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피해자의 연령이 어떠한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법적 절차 진행 전에 강제추행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은 차 안, 술자리 등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녹음 파일 또는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강제추행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 물증 및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기에,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미리 내용을 정리해두어야 한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과 징역 등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성폭력방지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 내용 때문인지, 가해자 쪽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덜컥 합의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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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로와 그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사법 당국에서도 칼을 빼들었다.
사법 당국에서는 기존에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가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피해자를 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물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추행에 해당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추행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꼭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저항을 직접적으로 제압한 정도의 물리력이 아니라고 해도 폭행으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폭행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추행이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기습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와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관련 혐의를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피해자의 연령이 어떠한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법적 절차 진행 전에 강제추행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은 차 안, 술자리 등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녹음 파일 또는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강제추행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 물증 및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기에,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미리 내용을 정리해두어야 한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과 징역 등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성폭력방지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 내용 때문인지, 가해자 쪽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덜컥 합의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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