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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2.05.06
성범죄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

 

성범죄를 당한 그 불결함, 찝찝함

 

트라우마가 되어버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이라는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쯤 원하는 결과와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몸을 씻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둘째, 성범죄 피해 신고 전에 반드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셋째, 경찰 조사 시 성범죄피해자는 가명조서를 요청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수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쉽게 법률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 성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몸을 씻지 않고 그날 입은 옷 또한 절대 세탁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밀폐봉지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밀폐봉지에 보관한 옷을 그대로 가지고 강간피해 혹은 강제추행피해를 입은 범죄지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거나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간피해를 입거나, 유사강간피해를 입은 경우, 혹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의자

('피의자'라 함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흔히 말하는 가해자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타액을 묻힌다든지 정액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피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면,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된 병원 의사는 피해자의 음부나 그 주위에 상처가 있는지 등 강간에 수반된 상해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기록지에 이러한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에게 인계합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서 DNA를 채취한 후에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조사할때 구강세포 등을 채취해서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DNA가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만약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특히나 "아예 피해자 몸을 만진 적이 없다"거나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방식으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 이외에도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정액이나 타액 DNA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거나 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먼저 관할 경찰서 담당 해바라기센터 혹은 이와 연계된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의 신체부위에서 DNA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피해자들 중에는 성범죄피해를 입고 나서 '내 몸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샤워해버리거나 사건발생일에 입은 옷을 세탁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의자의 DNA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져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성범죄 피해 신고 전에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려봅니다.

 

성범죄피해자들 중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지 않은 채 신고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바로 지구대나 경찰서에 가서 성범죄피해진술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경찰에서는 성범죄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소환하면 피해자가 출석한 당일 피해상황에 대한 피해자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강간피해자 혹은 강제추행피해자 등 성범죄피해를 입으신 경우 아무런 대비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바로 경찰서로 오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가서 피해진술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초동 조사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은 결국 성범죄가 일어날 당시가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성범죄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경찰단계때 처음 받는 진술을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초의 피해 진술이 성범죄사건 발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짜에 조사받은 내용이기에 피해자의 기억이 선명한 때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경찰의 최초 조사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간다면 경찰 조사때 진술내용이 검찰단계에 가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재판단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때 또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판사는 이렇게 시시각각 달라지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고 결국 무죄로 이어지게 되는거죠.

 

성범죄피해자가 강간고소하거나 강제추행고소를 할때 본인이 고소한 내용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단계에서 무죄판결을 받게되면 오히려 성범죄무고죄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 때의 진술과 재판단계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반드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초동대응하시고, 첫 경찰조사때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례 조사를 받은 다음 검찰단계에는 더이상 조사받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때 피해자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조사시 성범죄피해자는 가명조서를 요청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사건의 대부분이 사건이 발생한 날 처음만난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며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내가 신고하면 피의자가 혹시나 날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인데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가 조사받은 서류인 피해자진술조서를 가명조서로 작성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또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상이 노출될까 두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게 가명조서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가해자 측에 전달되지 않길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어 불안한 때는 담당 경찰관에게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서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고 피해자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을 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성폭력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겐 누설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성범죄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 저의 칼럼이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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