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유의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하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는 등의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는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자친구 잘 만나고 있어? 너무 자주 바뀌는거 아냐?
이러다가 내가 남자친구가 되겠어? 역시 A씨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어
(대놓고 위아래로 훑어본다.)“
피해자 자신도 내가 너무 예민한게 아닐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분 나쁘긴 하지만 성희롱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 넓은 범주에서 비접촉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를 당하였다면 명확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런 행동을 그만하라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에 문제 제기했을 때, 가해자가 나중에 가서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해도 그 말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인사담당자 혹은 관련 업무 담당자, 대표자에게 신고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2차 가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사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진심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보상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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