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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4.11.08
강간미수 고소전 합의 2천5백만원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과 1학년 신입생 동기로 평소 격없이 지내왔습니다.


시험끝난날 술자리가 있었고 같은 방향의 자취방이던 두사람은 함께 갔습니다.


먼저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들어가려던 찰나, 


본인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화장실만 쓰고 나오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는 가해자를 거절할수없어 일단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가해자는 피해자 침대위에 눕더니 물한잔 달라, 좀 놀다가도되냐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는 나가달라고 정중이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도리어 가까이 다가오더니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거세게 저항하였지만 힘으로 당해낼수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잘못 배달온 배달원의 초인종소리에 다행히 삽입직전에 멈출수 있게되었습니다.
 


일이 커지기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뜻에따라 고소전 합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한 피해자의 뜻을 반영하여 가해자는 빠른 시간안에 자퇴를 하고,

 

추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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