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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3.13
아동 강제추행 사건, 아이를 위해선 그냥 넘어가야 할까?

 

Q.

 

저희 아이가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괜히 고소하고 사건을 크게 키우면 오히려 아이의 정서에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A.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군요.

보호자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아동은 더욱 타인의 주장에 객관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범죄에 쉽게 휘말리곤 합니다.

 

특히 아동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아동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사건입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죠.

 

아동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아동이 있다면 그 보호자분들께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 보상으로 피해 아동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끔, 앞으로 남은 인생에 큰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력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분들께도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갉아먹는 범죄니까요.

 

하지만 피해자는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라도 힘을 내서 사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형법을 따라 가해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 환경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동강제추행 사건이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아동강제추행의 가해자는 최소 2년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데

추행한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 만16세라고 한다면 폭행, 협박 등의 강제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은 정신적으로도 자아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타인의 말에 잘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 그루밍 범죄를 가한다면 더욱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동의 궁박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은 죄로 가해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처벌에 비해 아동강제추행 가해자의 처벌, 꽤 무거운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만큼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며, 해당 사건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보호자분들이 손을 뗀다면

가해자는 다시금 피해자의 앞에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좌절감, 무력감 등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동강제추행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가해자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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