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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11.07
성범죄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받아야 하는 상황은?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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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 피해를 입어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당장 피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를 벌할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막상 가해자를 처벌했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제대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여주기식 반성으로 선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초범인 가해자가 감형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어떻게 보상 받을지도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의 합의 시도가 있었을 텐데요. 

합의를 거절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끌어내셨다면 이제는  피해를 회복할 때입니다. 

 

-

 

형사 소송 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치유할 방안은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의 회복과는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소송을 무사히 끝마쳤다면 

이제는 성범죄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도 

그 돈은 피해자의 몫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범죄민사소송에서입니다.

 

이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자가 일으켰음이 드러났을 텐데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께서는 어떠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하시면 됩니다.

 

성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PTSD 등을 앓고 계시면서도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신 뿐들도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피해자는 회복을 위해 치료를 받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아직 형사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회복할 방안을 찾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계에 있다면 가해자의 합의 제안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합의를 하자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고민이 되고, 합의를 거절하자니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가해자에게도 충분한 벌이 되면서도 

충분히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 정도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피해를 회복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범죄민사소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절함으로써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적은 금액으로 선처를 받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형사소송을 할 때에는 공소시효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사건 발생 10년 안에 형사소송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이를 소멸 시효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기본적으로 성범죄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에 따르는데요.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3년 안에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시점이면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성범죄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겪게 되었을 때부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을 적용하였을 때 3년 안에 진행해주셔야 

가해자 측에서 소멸 시효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었다면,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때는 그 이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민사소송 진행 시기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피해자 변호 전문가를 통해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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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성적 권리, 자신의 영역을 타인으로부터 침범 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죠.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의 탓인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성욕 충족을 위해 도구화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참담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에 성적인 침범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셨다면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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