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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11.15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일까?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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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뭔가요?

 

A.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벌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뜻하는 처벌불원서를 내거나, 

 

처벌을 희망했던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역시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간 범죄자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가해자가 풀려나게 된 과거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죠.

 

 

강간죄가 반의사 불벌죄이던 시절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된 강간 범죄자가,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자신이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출소 후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등 

보복을 계획, 실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범죄 역시 반의사 불벌죄였던 시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제는 이러한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가해자가 그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고 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따라다니는 '친고죄'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게 되면 처음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들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성범죄는 친고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

 

쉽게 말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죄입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에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등이 해당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죄가 알려지는 일, 

법의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처벌 받게 된 후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추가 피해가 예상되겠죠.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CCTV, 목격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주로 벌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면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고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누군가의 

성범죄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깐깐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합니다.

 

 

진술에서 빈틈이 발생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뢰를 잃게 되어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물증이 없는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진술 조사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동화 속 진리가

 현실에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겠지만, 성범죄 피해를 겪고도 증명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겠죠.

 

 

만일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에 이 글을 읽게 되셨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 피해 회복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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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성적 권리, 자신의 영역을 타인으로부터 침범 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죠.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의 탓인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성욕 충족을 위해 도구화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참담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에 성적인 침범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셨다면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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