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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4.02.26
불송치결정서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할까?

 Q.

불송치결정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 홀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여 한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일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시는데요.

피해자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불송치 결정된 이유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여

이러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open.go.kr)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사이트 오른편에 주요 메뉴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 사건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피해자께서는

청구/소통을 클릭, 청구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지 필수 입력 사항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청구 주제에는 행정재정, 제목은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

적합한 제목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청구 내용은 30분 안에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불송치이유서를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명확히 밝혀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를 청구함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사건 번호

- 고소인

- 피고소인

- 담당 수사관 정보

계속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관을 검색하여서 담당 경찰서를 정확히 선택해주시고

공개,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공개 방법에는 처리 기관으로 직접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는 열람/시청 방법,

공공기관에서 출력물을 제공하는 사본/출력물,

공개 내용을 전자파일로 제공 받는 방법,

오디오나 비디오 자료를 복제/인화하여 제공 받는 방법이 있으며

 

수령 방법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 팩스로 수령하는 방법,

정보공개포털 내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메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편하신 방법을 택해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에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보안문자 입력까지 마친 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불송치결정서 발급 받으셨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을 확인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불송치 이의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사건 송치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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