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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23.04.17
불법촬영 유포 방지하기 위해

불법촬영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몰카 행위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발생한 경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잠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출처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41357381322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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