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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24.04.08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것

 

 

피해자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의 근거가 되어 주는 여러 간접증거들이 존재한다.

성범죄 이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나 통화 내역이 간접증거의 예이다.

 

치유의봄 홍찬양 변호사는 “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1515230133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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