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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24.04.09
성추행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성추행불송치 이의신청의 기본은 법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어떤 증거를 놓쳤으며, 논리가 왜 틀렸는지 등 검사가 보기에도 수사에서 놓친 점이 많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검사가 재수사하고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온다.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어떤 내용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의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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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3160912317710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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