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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4.02.22
사진유포, 유포 협박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Q.

 

사진유포, 유포 협박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경찰 신고하시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진이 유포되었을 때, 사진유포 협박을 받고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유포된 상황에서는 빠른 수사를 위해서

유포된 사이트나 유포된 촬영물을 증거로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카카오톡 단체톡방이나 1:1 메신저 등 개인 간 유포를 일으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께서 유포 상황을 알게 된 근거가 있으실 텐데요.

대개 사진을 전달 받은 지인이 이 사실을 알려주는 상황이 많죠.

이때 이 사실을 전해준 사람을 증인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포 협박을 받으셨다면 전화나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해

협박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상대를 알고 계실 수도 알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는 필수입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것에는 다름없습니다.

사진유포 협박을 신고하게 되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인해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압수수색이나 임의 제출 방법을 통해서

가해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압수수색되어야

문제가 되는 사진이 몰수되고 안전하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모든 경우에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 저장 장치를 압수하여서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여 유포된 내역, 저장된 내역, 촬영된 내역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고 쉽게 허가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인 사진이 발견되어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해 가해자가 풀려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피해자 변호사의 적극적인 피해와 필요성 주장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주시 아래 조심스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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