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폭행으로 신고했는데
구공판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공판이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구공판이 무엇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공판이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좀 더 알기 쉽도록 이야기 드린다면
검찰이 이전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 입장 정리를 모두
다 마무리하면서 전반적 검토를 한
이후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 다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을
하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검사 측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면
가해자에게는 단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입니다.
이에 검사가 형사사건을 해당절차로
기소하면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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