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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4.02.28
성범죄취업제한 어떻게 이루어질까?

Q.

 

성범죄취업제한은 어디에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취업 제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범죄 판결(약식명령, 집행 유예, 벌금형 등을 포함)과 함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어떠한 형태로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그 외 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 시설 및 개인 과외, 학원, 교습소 그리고 유아,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 등의 각종 시설과

사실상 아동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도 포함되는데요.

특히 성범죄자가 성범죄 피해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기관에 사실상의 노무 제공 등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최대 10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제한 기간 중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임됩니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취업제한을 내릴지 말지 판단하고자 재판부는

가해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 배경, 가정 환경, 직업, 생활 환경, 교우관계, 범행 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의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통해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도 하죠.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판례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이용하면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함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가해자가 초범이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추행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된 판례가 있어요.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러한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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