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1668-2329
언론보도 | 24.02.28
회사 직장내성추행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사실에 대해 고용주에게 얘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회사 내 조사와 형사 조치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적 조치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충분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피의자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야 한다. 증거 부재로 인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출처: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131


< 이전 글 다음 글 >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