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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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영장성추행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감정'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레에 따르면, 추행이 성립하려면
- 피해 전후로 상대방의 의사표현
- 성별과 나이
- 피해자와 가해자의 평소 관계
-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 구체적인 범행 내용
-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 시대에 반영되어 있는 도덕적 관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기분이 불쾌했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가해자에게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 이후 진술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사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치유의 봄은 수년 간 성범죄 피해자들만을 위해 위의 사례와 같은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분들의 사건을 더욱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핵심을 꿰뚫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드립니다.
또 2차적인 가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사건이 진행되기 전 합의 대행, 고소장 작성,
조사 단계에서 동행하는 등 다양한 절차에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영장성추행, 실제 신고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느냐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로 죄명이 나누어지는데요.
가해자가 수영장성추행과 같이 범행 장소에 사람이 많이 붐비고 혼잡스러운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했다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때 추행에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신체부위를 터치하거나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체부위를 터치하는 등의 접촉 이상으로 더 강한 접촉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속하는데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했다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주무르거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행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이고,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장애인
및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때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는데요.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으면서도 미성년자성추행을 가했다면
관련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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