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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6.16
강제추행고소장 필수 주의사항은?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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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장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A.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강제추행고소장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이제 곧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실 텐데요.
매년 휴가철마다 강제추행 상담 문의가 

급증하는 편입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문제는 해결되죠.

하지만 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당했을 때에는 

가해자를 신고하여 더욱 강경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 과정에서 가해자가 

협박이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내가 성적 불쾌함을 느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죄 혐의로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직접 입증하고 밝혀내야 하는데요. 

자칫 제대로 강제추행고소장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아무런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의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를 폭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주체나 객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녀, 기혼, 미혼 상관없이 누구든 

혐의만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친인척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상태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12년에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혼인을 한다는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포기라고 볼 수가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접촉이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혐의가 인정된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고소장제출하기 전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및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된다 

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라고 하여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


실제 판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고생 A 씨는 버스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 봤습니다. 


A 씨의 바로 뒤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 

A 씨를 껴안으려고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A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양쪽 팔을 높이 들고 

상대방을 껴안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도

유형적인 행사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껴안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상관없이 

그러한 행동을 한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고 

그러한 행동을 한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판례가 있었습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피해 사실, 

고소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강제추행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야 하고, 

피해자는 번복이나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실제 강제추행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섣부르게 작성하지 마시고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 및 

고소장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고소장 작성 그리고

고소장제출 전후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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