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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6.21
성폭행 시도하다 멈췄어도 처벌할 수 있나요?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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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 시도하다 실패했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A.

 

성폭행은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성폭행했다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성폭행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죄의 처벌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강간 미수라도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함께 선고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와 강간미수죄는 강제성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더불어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때문에 목격자 등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술먹고성폭행을 범하는 가해자들도 많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전문 변호인의 도움없이 피해자분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증거 부족 

혹은 피해자 진술에서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송치 혹은 무혐의로 풀려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위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꼭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간 VS 강제추행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폭행이 발생하기 전 강제추행이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발생함에 있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강간죄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혹은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하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힘의 정도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저항할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등의 

기습추행을 했다면 이 또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명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꼭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따져본 후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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