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1668-2329
성공사례 | 23.12.28
동성간성추행 합의금3,000만원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종교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성이라는 까닭으로 서슴없이 만지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성별과 무관하게 동의한 적 없던 타인의 손이 자신의 신체에 닿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동성이기도 하고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아 참고 넘어갔으나

가해자의 동성간성추행이 잦아지자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동성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는데요.

사과조차 받지 못한 동성 성추행에, 피해자께서는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가해자로부터 동성간성추행에 대한 인정과 분명한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고소를 원치는 않으셨기에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본인의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조건과 비밀 유지 등을 조항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했고 

가해자가 수 차례 동성간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통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금 3,000만 원으로 단기간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